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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란?] 『알쏭달쏭한 선거정보 Q&A (제8호)』▶
  • 기사등록 2020-04-06 2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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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A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Q : 누구나 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있나요?
A :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Q :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금), 11일(토)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Q : 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A : 통합선거인명부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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