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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특별지원] 코로나19,고용안전 및 근로자 긴급 생계지원
  • 기사등록 2020-04-08 1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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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근로자들의 생계지원과 지역고용안정에 나선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인 2월 23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관한 지원대책으로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지원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대상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일2.5만원, 월 최대 50만원을 무급휴직일수 총 20일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일2.5만원, 월 최대 50만원을 무급휴직일수 총 20일까지 지원한다.


대상자 중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9일 ~ 29일까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한 온라인 및 우편접수를 먼저 선행한 후 방문접수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 교육 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학원강사, 청소년 상담사 등
- 여가 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4. 9.(목) ~ 4.12.(일): 온라인(시·도 홈페이지), 우편접수
4.13.(월) ~ 4.29.(수): 온라인(시·도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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