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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한시적 40만원 ‘아동돌봄쿠폰’으로 카드로 지급
  • 기사등록 2020-04-10 1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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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10일부터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3,900여명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기프트카드)을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정부의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대상은 2020년 3월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7세 미만(2013년 4월 1일~2020년 3월 31일 출생) 아동이다.


아동돌봄쿠폰은 4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로 지급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는 지급받은 즉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춰 동네마트, 전통시장 및 이·미용업소 등 각종 자영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및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돼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가, 깉은 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 것으로 현재 영천시 관내 해당 대상 아동은  3,900여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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