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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상공인] 특별지원▶재난관리지역 100만원, 나머지 지역 50만원
  • 기사등록 2020-04-13 21: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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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무너지는 소상공인 더 이상 볼 수 없어"


경북도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달 15일 코로나19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 3개 지역의 2만994개 소상공인에 대해 점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20개 시군의 16만 2,882개 소상공인인에게는 각 50만원을 지원하되 시군별 재정 여건과 중앙정부 지침을 준용하여 각 시군별로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과 중앙정부의 재난대책비 및 시군비 등 총 1,151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7년 통계청 자료에서 파악된 도내 18만3천여 개 소상공인이다. 이는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0인 미만의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밖의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자다. 다만, 미등록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 2월 19일 도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건물 폐쇄, 자가격리가 늘어나고, 재택근무까지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외출을 기피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까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지원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도의 지원으로 도내 전체 소상공인들이 점포의 재개장 등을 위한 용도로 활용해 다소간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도와 시군은 피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확인과 지원제외 업종 대상자를 신속히 확인해 지원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를 자체 활용해 확인에 따른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군에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신청 시기와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또 도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상공인의 생업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급한 조치로 지난달 30일 추경예산을 확보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240억원)도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시군과 함께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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