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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혼인 중 다른 남자의 아이 낳아▶이혼 후 친자관계 확정 절차
  • 기사등록 2020-04-14 2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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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


[상담질문]

저는 현재의 남편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와 잠자리를 하게 되었고 그 후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현재의 남편을 부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과 가정불화로 이혼하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어서 아이의 친아버지를 찾아주고 싶은데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김섭 변호사의 답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는 혈연에 기초한 ▲친생자관계와 혈연은 아니지만 입양 등에 기초한 ▲법정친자관계로 구분된다. ▲친생자관계에는 다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구분되고 ▲‘혼인 중의 출생자’는 다시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각각 구분된다.


혼인 중의 출생자 가운데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출생자’는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에 대하여 부모와 자의 관계를 다툴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툴 수 있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는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고,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혼인 중의 출생자 가운데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에 대하여 부모와 자의 관계를 다툴 때에는 부 또는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 

 

실무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는 유전자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당사자가 미리 유전자 감정을 받은 후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 중 법원의 감정명령에 의해서 감정을 받은 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혼인 외의 출생자란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는 어머니와의 사이에서는 당연히 친자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의 사이에서는 당연히 친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인지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생부아닌 자가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무효의 소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을 통해 친자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혼인 외의 출생자 중에서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자에 대해 부모와 자녀관계를 다툴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나 또는 어머니나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다.


질문자의 경우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본 다음 그에 해당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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