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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Q&A (제10호)』▶“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시 유의사항”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기사등록 2020-04-14 2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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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마감시각 전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A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A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Q :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A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Q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A :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다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A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Q : 기표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Q :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A :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 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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