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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대차보증금 뿐인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보증금을 담보 질권설정 가능 할까?
  • 기사등록 2020-04-14 21:25:29
  • 수정 2020-04-14 2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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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영천시 고문변호사)


[상담질문]

지인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 줄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그 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는 임대차보증금밖에 없다. 이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잡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김섭 변호사의 답변]

흔히 돈을 빌려 줄때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차용인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고 빌려 주는 게 제일 안전한 채권확보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없고 임대채보증금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것만이라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안전한데, 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채무자로부터 받아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담보물 확보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잡는 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집주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이 채권양도받아 놓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다가 질권을 설정하여 놓는 방법입니다.


채권양도의 방법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간에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해 돈을 빌린 사람(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면 되고(통상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권설정의 방법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고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역시 돈을 빌린 사람(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질권설정사실을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채권양도방법과 질권설정방법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는 나중에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그 채권양도를 공증해 놓지 않은 이상 재판으로 판결을 받아야 집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고, 질권설정의 경우는 채권양도와는 달리 판결을 받지 않고도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세입자가 단순한 임차인이 아닌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자인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으므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부기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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