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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부동산대책에 따른 다주택자의 고민
  • 기사등록 2020-04-14 2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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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회계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내용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한층 강화되어 다주택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1세대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이더라도 3년의 보유기간과 2년의 거주기간만 충족하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간 8%를 적용하여 최고 1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분리하여 연간 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에 비해서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에는 가급적 2020년까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년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경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완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매할 경우 가급적 6월30일 이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과했지만,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하고, 종전 주택도 1년 이내 처분해야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부동산 대책을 알아두셔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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