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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섭' 법률상담]외국인 처, 부부관계 거부 한 달 만에 일방 가출 ... 혼인무효의 소 제기
  • 기사등록 2020-04-21 2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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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


[상담질문]

저는 몇 달 전에 해외결혼소개소를 통해 베트남 여자와 선을 보고 그 여자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그 베트남 여자는 한국으로 들어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외국인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외국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동거기간 중 저가 환심을 사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그 여자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전혀 없었으며, 그러던 중 한 달도 안 되어 그 여자는 저도 모르게 가출을 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가출 직후 저의 SNS에 돈이 필요하여 가출을 한다는 뜻의 글을 보내 왔는데, 이로 볼 때 아마 그 여자는 나와 결혼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돈을 벌러 한국에 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여자와의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김섭 변호사의 답변]

법적인 혼인을 정리한데는 혼인의 무효와 취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는 혼인 당시의 일정 사유로 인하여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취소란 혼인성립에 하자가 있어도 취소를 하지 않는 한 혼인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혼인취소의 효과도 소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는 혼인무효의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귀하가 상대방 여자에 대해 동거기간 동안 특별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상대방 여자는 입국하여 귀하와 동거한 지 한 달도 안되어 가출을 하였던 점, 그 여자는 SNS로 돈을 벌러 가출하였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상대방 여자는 동거기간 동안 귀하와의 부부관계를 거절한 점 등을 보면 상대방 여자는 귀하와의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보이고, 설령 상대방 여자가 입국한 후 얼마 동안 귀하와 함께 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경우 혼인 무효의 소를 통하여 법적인 혼인관계를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무효의 소를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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