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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뉴스] 보조금 부정수급 잡아낼까?▶영천시_'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늑장대응 - 올해1월1일부터 법 시행▶정부= ‘전담과’ 신설 박차, 영천시=아직 공무원 …
  • 기사등록 2020-05-12 23: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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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찬 기자]

올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지난해 4월제정돼 올해 1월1일부터 이미 시행중이다. <※공공재정=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아니하고 제공되는 공공의 금품 등>


정부가 전국 1만6000개의 공공기관에 지급되는 보조금규모는 총 229조원이다.  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전담조직을 신설해 국가재정 누수방지에 속도를 내고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 또는 공공기관들은 공무원 교육이나 관련규정 숙지를 통해 입법과 시행 취지를 극대화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시행 5개월이 지나도 영천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기화로 아직 자체 교육조차 하지못하고있어 대비가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영천시의 경우 보조금 집행이 많은 문화예술과에서 지난해 조선통신사 관련 보조금 문제가 불거져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일부 단체의 학술대회에서 보조금의 편법 전용의혹으로 불법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정단체인 영천문화원조차 총회 등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임원을 뽑았고, 결국 적지 않은 보조금을 신청해 집행하고 있는 부분도 명쾌한 해명이 없는 상태다.


거기다가 ‘문화특화도시’ 사업의 경우 K모 총괄기획자가 사표를 던져 업무자체가 표류하고있는가운데 단체 대표가 2019·2020년도 예산 15억원을 한꺼번에 신청했다가 영천시로부터 지급이 전격 보류된 상황도 있다.


그러나 영천시는 지난 1월 시민회관에서 열린 직원 정례회 때 법 시행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했고, 6페이지짜리 작은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데 머무르고 있어, 보조금 등 재정낭비 방지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 담당자는 “권익위에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을 의뢰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무작정 미뤄지고 있다”면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이 법의 취지를 올바로 알고,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있어 시급한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엄중한 법 적용으로 나랏돈 지킨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전액 환수하고, 부정이익의 5배에 달하는 제재금 부과한다는 단호하고 엄중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는 나랏돈을 부정하게 청구하면 공공기관이 법에 따라서 부정이익을 모두 돌려받고, 부정하게 이익을 얻은 사람은 일종의 벌칙으로 받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그리고 고액을 상습적으로 부정하게 청구하는 사람은 명단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부정이익과 이자의 환수▲지급 결정의 취소 ▲수사의뢰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자료제출·출석·조사 요구 및 실시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명단 공표 등 엄하고 실효적인 제재수단과 처벌을 발동한다.


그 밖에 ▲신고자의 신분 보장 ▲신고자의 비밀 보장 ▲신변보호조치 ▲신고자의 책임의 감면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도 규정했다.


◇권익위, 전담부서 발족 집중 점검

정부의 관련 전담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다. 권익위는 부정 이익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법적 의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부정수급이 빈발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 집행한다.


권익위는 지난달 21일 산하에 '공공재정환수법'을 총괄 운영할 전담조직 신설을 밝혔다. 심사보호국 아래 5명 규모의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했다. 해당 부서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을 총괄 점검하게된다.


권익위는 앞서 법 해석과 법률자문을 위해 법률·학계·재정·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을 지난 3월 초에 출범시킨 바 있다.


자문단은 변호사 7명, 법학교수 7명, 재정전문가 1명, 부처 공무원 2명 등 총 17명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전체 공공기관(16,000여개) 소관의 약 229조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역할을 맏게된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언론 등 국민적 관심사항,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사안 등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보조금·지원금·출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해석 자문단의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영천시도 발빠르게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맞추어 공공재원의 부정이탈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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