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북도] 발빠른 보조금 관리준비▶올해 2140억원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어한다.
  • 기사등록 2020-05-15 21:57:55
기사수정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따라 시군 공무원에 교육 확대 방침
▶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대상 관련 법령, 부정수급 사례 교육



경북도는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4주간 도 본청 및 지역본부·직속기관·사업소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따른 공무원의 보조금관리 역량강화 차원이다.  교육내용은 보조금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사례, 보조사업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단계별 보조사업 추진요령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예방과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 경북도 소속 부서별 소규모(10명 내외) 그룹으로 나눠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확대하여 보조사업자와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추가로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0년 경북도에서 직접 민간에 집행하는 보조금은 행사보조금·경상보조금·자본보조금·운수업계보조금 등을 합쳐 약 2,140억 원 규모로, 경북도는 도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보조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다양한 예방적 감사활동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65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  기사 이미지 (대회) 영천체육관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7일간 열전 돌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