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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감면]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등 상수도요금 감면
  • 기사등록 2020-05-20 2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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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기자]

영천시 상수도사업소(소장 엄동식)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 장기화가 이어지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한시적으로 상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은 별도의 신청없이 6월 고지분부터 2개월 동안(6월~7월고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요금 감면대상은 상수도 일반용·욕탕용 사용자로 사용한 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해,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요금 감면을 통해 일반용·욕탕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5,000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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