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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포함) 대상 ▶ 한시적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감면
  • 기사등록 2020-05-25 2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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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감면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요금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6월까지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한 지자체 중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한 지자체 이다. 감면액은 지자체의 감면물량과 공급비율을 연계하여 총 단가의 35%를 감면받는다.


이에 시는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상수도 일반용·욕탕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 요금감면은 6월 고지분부터 2개월동안(6월~7월고지) 한시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이중 1개월 감면물량에 대하여 원수·정수 사용요금 3,000만원정도 감면혜택을 볼 수가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상황에서 상수도 요금감면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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