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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정비판’ 기자에 재갈물리고---‘용비어천가’부르는 기자 비호하나? - 비뚤어진 영천시 언론관▶불법 알고도 침묵할 수 있을지 주목한다.
  • 기사등록 2020-06-14 16:14:55
  • 수정 2020-06-14 16: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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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19일 계약한 영천시 본청 광고간판(1,960만원)은 직접제작증명서를 보유한 S업체와 정상적으로 계약됐다.


[기자수첩=본지 장지수 기자]


천시(시장 최기문)가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해 공무원의 잘못을 알고도 쉬쉬하며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 과정에 기자(記者)가 관여된 경우 더욱 진하다. 오히려 해당 기자를 비호하는 듯 영천시의 언론대응에 문제점까지 노출된다. 최기문 시장의 재선(기사)가도 홍보를 의식해 지나치게 공무원들이 몸을 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12월 본지는 영천시를 향해 『가짜 펜을 든 사람들▶누가 사이비 기자를 만드는가!』라는 제하의 칼럼을 쓴 바 있다.<기사보기> 이 글은 작금의 일부 기자(記者)를 일컬어 「무관의 제왕(無冠의 帝王)」에 비유해 권력자를 배경으로 공무원에게 각종 일감이나 영향권에서 ‘갑’질을 하고 있는 기레기(기자 + 쓰레기)로 치부했었다. 물론 본지도 記者이기에 부끄럼을 무릅쓰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용비어천가’ 부르는 ‘기레기’에 대한 영천시의 수수방관을 지적했었다. 그러나 영천시는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는 듯 언론관을 유지해왔다.



▲ [본지 장지수 기자]

당시 본지는 「기자? 인쇄업자? 현수막업자? 광고업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소연한 지역 옥외광고협회의 광고를 인용해<광고기사 보기> “시장님! 특정기자와 공무원이 결탁했단 말입니까?”라는 질문과 “기자가 광고·인쇄업 사업자등록을 소유해 시청 간부를 등에 업고 광고·현수막·간판 등 일감을 무작위로 따내 사익을 취하는 횡포를 부려 자신들의 밥그릇이 깨졌다”는 지역광고업계의 억울함을 대변했었다. 특정 A記者가 이같이 일감을 몰아갈 경우 지역 동종업계의 상도덕은 물론 거래질서까지 위협받기 때문이다.


A記者는 기자신분의 사업자등록으로 수주할 수 없는 일감도 영천시로부터 받았다. 지역(동종업계)에서 독보적으로 일감을 수주한 것이다. 올해 4월 기준 최근 2년간 발주한 영천시의 5천만 원(건당)이하 인쇄·상패·간판·홍보물 등 계약현황을 살펴봤더니 18개 업체 중 두 개 업체가 무려 전체 일감의 45%(3억4600만 원 이상)를 몰아 받았다. 본지 정보공개청구자료 등 각 부서와 읍면동의 소액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더 많다.


분석 결과 해당기자는 2017년 수주금액 5100만원이던 것이 매년 상승해 2019년에는 당초(2017년)보다 무려 280%나 수직상승한 것으로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 받아 공무원과의 유착설을 강하게 뒷받침했다. 특히 최기문 시장 취임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A記者가 직접 제작할 수 없는 일감까지도 받아냈다. 일은 다른 업자가 하고 A記者 자신이 관급 사업수행자가 되는 것은 물론 일감을 소개해준 의혹까지 일파만파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천시는 지금까지 사태 파악은 고사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오히려 A記者를 비호한 의혹까지 일고 있다. 시간 끌기와 조용히 잠재우기 등으로 6개월동안 지역 업자들과 본지의 지적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영천시는 ”계약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통상 발주부서에서 업체를 지정해오면 계약부서에서는 그대로 계약하기 때문에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는 터무니없다”며 업체의 공무원 유착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영천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진상파악은 고사하고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市는 A記者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발주할 수 없는 간판제작까지 맡겨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본지 확인결과 추가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따르면 해당 간판은 사업금액(1,950만원)이 1천만 원이 넘으면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직접제작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농업기술센터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계약한 것이다.


여기다가 담당공무원은 사업 진행단계에서 뒤늦게 이 같은 위법사실이 드러나자 긴급하게 업체를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은 뒤늦게 “A記者와 사업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업체와 재계약 했다”면서 “계약법을 잘 몰라 일어난 일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는 “재계약 업체와 공무원, 그리고 특정 기자와의 유착설 의혹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장(영천시장 최기문)은 계약규정을 속이고 계약이 성립된 경우 ‘부정당제재처분심사’를 거쳐 해당업체를 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각 지자체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공무원이 알고도 이를 감춘 것이다.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면 해당업체는 공공기관과의 수위계약이 금지된다. 해당 기자는 이사업 외에도 앞서 영천시와 또 다른 간판사업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A記者가 이 같은 (직접제작증명)계약규정을 모를 리 없다”며 늦었지만 영천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문제는 영쳔시가 이같이 A記者에게는 제작시설조차도 없는 부적격업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간판제작 관급공사를 맡긴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광고업계 다수의 관계자들은 “영천시의 수수방관으로 일부 업자들은 광고 및 간판제작 관급공사를 수주하기위해 A記者와 친해지기를 시도하고, 또 일각에서는 하청을 받거나 소개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질서 파괴와 업자간 갈등의 불씨까지 우려된다”면서 영천시의 철저한 조사와 발주형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지역 유수 일간지의 영천시 주재기자로 있는 A記者는 올해 1월초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문제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당초회사명과 유사한 업체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천시에 등록된 '광고업등록증'은 본지 지적일인 3월24일에야 등록 취소했다. 이번에도 영천시가 침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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