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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영천문화원 이대로 괜찮나?정관은 있으나마나='내로남불' - 야사동 한 시민, "이래도 영천시가 수억원 예산 지급해야 할까?"
  • 기사등록 2020-06-26 1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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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영천문화원이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문화원은 지난 16일 지역 A씨의 회비납부를 반려했다. 회원자격을 박탈했다는게 이유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께 회비를 납부했으나 올해 현재까지 문화원으로부터 회비 미납이나 납부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와중에 문화원은 지난 2월초 총회(대의원 총회)를 소집하면서 A씨를 배제했다.


때문에 A씨가 “왜? 나에게는 총회 통보를 알리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사무국 한 여성은 "2019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자격이 박탈됐다"고 답했다.


A씨는 올해초 대의원 총회에 나가지 못했고 문화원장 선출에도 관여하지 못했다. 지난 6월16일 오후에는 스스로 문화원을 찾아 회비를 납부했다. 3만원(1년회비)이다. A씨는 "문화원이 일방적으로 2019년 회원자격을 박탈하면서 총회자격도 없다고 했으니 회비는 2020년분이다"고 여성 사무원과 합의해 3만원을 지불하고 2020년 회원자격을 살렸다. 그런데 잠시 뒤 문화원사무국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문화원 명예를 훼손하고 문화원에 안좋게 하는사람은 회원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다"는 것, 또 "문화원 사무국장을 고발한 사람이 무슨 미련이 있어 회원등록 하려는 것이냐", "이게 양심있는 인간이가ㅆㅅ끼야, 니 ㅈ꼴리는대로 해라ㄱㅅ끼야~,니는 ㅆㅂ놈아~내가 회원자격 안되도록 해놨다"라며 심한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이날 강제로 A씨의 회비를 반납해 왔다. 문화원장도 20일 "정관 10조에는 년회비를 미납한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며 "회원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에게 회비를 받느냐"고 역정을 냈고, "문화원의 명예를 훼손해 회원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관 11조에는 회비미납자와 문화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회원자격 박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무국장과 원장은 스스로 정관을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다.


야사동의 P씨(64세)는 "최기문 영천시장은 귀가 없느냐"며 "이런 문화원에 영천시가 계속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원 한 감사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경우 납부하라고 연락을 하도록 되어있다"면서 "회비를 3년 동안 내지 않았을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박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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