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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편리] 6월1일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분할납부 또는 (CD/ATM) 납부
  • 기사등록 2020-07-10 2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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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천시는 주택, 건축물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4,105건에 대해 97억3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지난 6월부터는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되어 본세가 250만원 초과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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