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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보조금 횡령 영천지역 문화단체 A씨 징역 1년 - 법원, A씨가 보조금 생계비로 사용, 영천시는 횡령 묵인
  • 기사등록 2020-07-15 16:35:08
  • 수정 2020-07-15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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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기자]

영천시가 문화관련 행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즉, 보조금 지원행사와 관련해 허위서류 등으로 보조금을 가로채는데 공무원이 방조 또는 묵인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영천시가 시행해 온 문화예술 보조사업인 ‘조선통신사’ 행사와 관련한 1심 선고(7월10일)가 내려지면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류영재 판사)는 지난 10일 허위 서류로 억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영천지역 문화단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2016∼2017년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마상재, 2017∼2018년 조양각 사설 문화공연 행사 등을 주관하면서 영천시로부터 10억7천여만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영천시는 ‘조선통신사’ 행렬에만 영천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9억2천만원을 투입했다.


이 중에 A씨는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 보조금 가운데 1억2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 구속으로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오다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면서도 "A씨가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수익으로 남겨 생계비용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영천시가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이 때문에 전체를 종합해 보면 A씨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번 A씨의 선고로 재판부가 "영천시가 보조금 횡령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판시해 A씨와 함께 수사를 받아오던  영천시 사무관 B씨의 기소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오를것으로 보인다.


이번 A씨의 사건과 관련해 경북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조금사업을 지휘해 온 영천시 공무원 B씨와 책자 '골벌'지 발간 관계자 C씨, 관련 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았던 지역 언론인 D씨 등 2~3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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