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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보] 5인미만 사업장, 30일 전 해고통보로 30일분 통상임급 지급 의무 없어
  • 기사등록 2020-07-21 2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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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회계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근로시간 연장 및 각종 가산수당 적용 안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민사청구권은 있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중 몇 가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로 [근로시간 및 수당] 적용여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도 없다. 다만 금로자와 사용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및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주휴일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휴게에 대한 조항은 적용된다.
 
 두 번째 [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해고 및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만일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시 노동위원회는 각하처분을 내린다.


이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야 한다. 다만, 해고예고 조항은 적용이 되어서,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출산휴가, 임산부의 야간근로금지 및 시간외 근로자한의 조항은 적용된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잘 숙지해 불필요한 분쟁이 없기를 희망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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