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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코로나 관련 세정지원 어떤게 있나?
  • 기사등록 2020-07-27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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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회계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예상보다 민생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있다. 정부가 국민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와관련한 세정지원 정보를 알아본다.


첫 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이다. '착한임대료'라는 명분으로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 정부가 그 절반을 분담한다. 임대인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 2020년 상반기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1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고 유흥, 향락업종이 아니어야 지원 대상이다.


둘 째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완화다. 연 매출액 8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시켜준다.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적용되며 세액감면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세액은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과 간이과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이금액이다. 또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연 매출금액은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세 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 상향이다. 근로자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단, 한시적으로 3월~6월 중에 사용한 금액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상향이다. 기업의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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