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천시가 영천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30만원이며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축협, 신협을 비롯한 37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고, 관내 영천사랑상품권 2,470여개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지난 7월 2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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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6915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빠진 김에 진주조개라도 주워 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