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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꼭! 알아야 할 「세무·회계·근로」, 중고물품구매 경비처리 여·부▶적격증빙 서류 받아야!
  • 기사등록 2020-08-12 2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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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민 세무회계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중고물품구매 경비처리 여·부▶구매 적격증빙 서류 꼭 받아야!



사업초기에는 자금형편이 여유롭지 못해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현금을 주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고거래 카페 등 중고물품 판매자들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호에서는 중고거래 카페에서 산 물품에 대해 경비처리 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합계액으로 정의된다. 즉,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상적 지출이라면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경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반드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임에도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2%에 해당하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고거래사이트 특성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안전거래와 같은 방식을 이용할 경우 전산자료가 남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통해 지출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직거래를 이용한 방식의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인적 정보 계약서, 대금지급증빙을 수령하여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 신고에서 비용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초기라도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전체 금액이 비용처리가 어려우니 자금부담이 있더라도 적격증빙을 꼭 받길 권유한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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