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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사해행위 채권자 취소권 있다.
  • 기사등록 2020-08-17 1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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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빚 안 갚으려 유일한 재산도피▶사해행위 채권자 취소권 있다.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


[질문]

‘갑’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몇 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기다려 주었다. 그런데 ‘갑’이 내가 기다리는 사이 자신의 아파트를 처 명의로 옮겨 놓았다. ‘갑’에게는 위 아파트가유일한 재산으로 안다. 어떻게 하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답변]

‘갑’과 같은 악덕채무자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 행사하는 권리다. 이런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갑’)가 제3자(‘갑’의 처)와 짜고 재산을 빼돌린 경우 ‘갑’의 재산을 받은 제3자(‘갑’의 처)를 상대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제3자가 채무자와 짜고 거래를 하였다는 뜻은, 채무자에게 재산보다는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채무자와 거래를 하였다는 의미다.


사해행위는 채무자 자신 또는 그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로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 그래서 혼인, 입양, 상속의 승인, 포기 등 신분관계에 대해서는 채무자 재산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일지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도 그 재산권이 압류가 금지된 것일 때에는 취소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증가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해행위는 채무면제 등과 같이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증여약속 등과 같이 소극재산(채무)을 증가시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사해행위 판단 여부는 채무자 총재산의 적극과 소극의 양면을 종합하여 판정하므로 일면 채권자의 일부 변제는 적극재산을 감소시키지만 다른 면에서는 소극재산도 감소시키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대물변제의 경우도 그것이 상당한 가격으로 평가되어 변제되었을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질권, 저당권 등의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의 채권자는 그 담보물로 변제받을 수 없는 액에 관하여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증인·연대채무 등의 인적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이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아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또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 된다. 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제3자)가 그 법률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3자가 채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 채무자가 빚더미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을 테지만,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제3자가 부인이거나 자식, 친척, 친구 등과 같이 채무자와 가까운 사이라면 통상적으로 채무자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경우 채무자 ‘갑’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처’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따라서 ‘갑’의 ‘처’가 갑의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 채권자가 갑의 아파트를 빼돌린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하므로 갑의 처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실익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채권자는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해당 아파트를 갑의 처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놓을  필요가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갑으로 복귀하게 되면, 채권자는 다시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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