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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갑론을박'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담당 진땀 뻘뻘
  • 기사등록 2020-08-17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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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담당 진땀 뻘뻘

"상사차량도 세금낸다. 지원 안 되는 법적 근거 제시해라"


영천시가 올해 2차 5등급 기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하고 있지만 관련 안내 부족으로 일부 시민들이 우왕좌왕. 한 시민은 안내 문구만 보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구입하면 마치 3~4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 정작 동사무소에 가면 구체적 상담자조차 없다며 하소연, 또 한 시민은 "내차는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는데만도 이틀이나 걸렸다"며 동 사무소를 비난.


하지만 한 자동차 매매상사 관계자도 "영천시가 5등급 폐차 해당차량인데도 매매상사는 무조건 안된다"고 했다며 "타 도시는 구분 없이 되는데 영천시가 무슨 법을 근거로 자동차매매상사 차량을 배제하는지 알 수 없다"며 강한 불만. 이 상사 관계자는 "영천시 관련부서 직원이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규정이지 자동차 매매상사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면서 "매매상사 차량은 안 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며 민원.


알고보니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미온적 안내, 심지어 한 면사무소에서는 기자가 5등급 기준 상담을 해도 5등급 의미조차 모르고 있고, 또 다른 동사무소에서는 담당이 없어 나중에 전화 드리도록 하겠다는 등 적극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애먼 영천시 환경보호과 담당 직원은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에 시달려 목청이 쉴 정도.


한편, 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관내 노후경유차량 600대 정도를 폐차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본청으로 200여대가 신청 접수됐고 각 읍면동은 21일 후에야 신청 대수를 취합할 예정, 그러나 지난 1차 접수에서는 1,000대를 목표로 했으나 겨우 448대에 거쳐 미달사태를 속출.


해당 담당은 "환경부 지침이나 관계 법령에는 상사차량은 안된다는 특정 명시는 없으나 경북 각 시군 담당들과 협의 후 개별 시민들을 우선하기로 했다"면서 시민중심 시책을 강조하면서 "매매용일 경우는 운행중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  하지만 법령에는 '운행중인 차량'이 아닌 '운행가능한 차량'으로 특정해 해당 지자체가 상사 매매용 차량을 제한하는 법령 해석은 다소 무리.


한편, 시 담당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담당이 없을 경우 안내가 어려울 경우가 있으나 환경보호과 기후변화대응담당(330-6035,6038)으로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5등급 여부를 즉시 확인해 드리겠다"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이해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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