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영민 세무상담] 사업자, 차명계좌 사용 말아야!▶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 기사등록 2020-09-14 21:06:46
기사수정


▲ ▲ [윤영민 세무회계사]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윤 영 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대부분의 사업자는 본인 명의 계좌로 사업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관련 모든 거래내역은 사업용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에 대해 알아본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즉,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업종별로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은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기슬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이러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로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 계좌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 계좌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 계좌는 신고할 수 없다.


만약에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차명계좌가 되는데 이러한 차명계좌를 이용할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수입금액의 0.2%를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거기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의 적용이 베재 된다. 또 차명계좌 사용의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차명계좌사용은 실수로도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71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  기사 이미지 (대회) 영천체육관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7일간 열전 돌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