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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 기사등록 2020-09-14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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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


[질문]
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혼의 방법,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의사 및 위자료, 양육비, 친권,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를 법원이 확인한 후 이혼하게 되는 ‘협의상 이혼’(‘합의이혼’= 법률상 용어는 ‘협의상 이혼)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이 그것이다.


▲우선 협의상 이혼을 할려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 등 모든 부분에 관하여 부부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가능하다. 어느 한부분이라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부부의 일방에게 불만이 생기게 되면 이혼을 위하여 판사 앞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되면 협의상 이혼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든 방면에서 부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춘 후 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부부 일방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쌍방이 함께 출두해야만 협의이혼신청을 받아준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가정 파탄에 대하여 잘못이 없거나 잘못이 미약한데 비하여 상대방의 잘못이 큰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만,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되고 누구의 잘잘못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상기 질문의 경우 협의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두었고, 이 공정증서의 내용이 재판상 이혼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서울고법 가사2부에서 판결한 예를 보면,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 같은 협의는 아무 효력이 없고, 가사 일방 당사자가 그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를 이미 이행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협의는 무효이고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따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하게 된다.


즉 위 재판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 질 것을 조건으로 해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따라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 그와 같은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협의상 이혼이 불발되고 재판상 이혼이 진행된 이상 종전에 미리 협의한 재산분할 협의가 비록 공정증서에 의해 확실히 해 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 협의는 무효가 되고 이혼 소송에서 정해진 판결에 따라 새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경우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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