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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선태 부의장 단독발의,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보
  • 기사등록 2020-09-17 23:14:19
  • 수정 2020-09-18 1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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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태 영천시의회 부의장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김선태 부의장 단독 발의한 농가소득 및 주민건강 증대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못했다.


영천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211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해 회기 마지막날인 18일 오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전날 상임위(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발의된 법안으로 검토 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부딪혀 18일 최종 유보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 농식품 생산자와 유통전문가, 시민단체,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부시장 직속의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마을단위 공동체의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장려 ▷농가소득 제고와 소비자 신뢰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핵심 사항이다.


이는 지역내 공공기관과 각급 복지시설 및 학교, 의료기관, 군부대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 인증 농식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김선태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으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가 개척돼 농가 자립은 물론 주민들의 친환경 식생활이 탄력을 받는 등 지역사회와 지역 농가가 상호 호환작용이 용이해 지역농가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유보처리됐다. 12명의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최순례·정기택 의원 등 9명은 김선태 부의장의 이같은 발의법안을 반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소수의 의원들이지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의 필요성을 인정해 오는 10월 임시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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