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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장려금신청]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10/5 ~11/2 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 기사등록 2020-09-18 21: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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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천시는 관내 친환경농가 육성을 위해 시비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5일 ~ 11월 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대상농가는 영천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친환경인증 농가며, 지급단가는 친환경 인증 품목별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최소 무농약(논농지) 기준으로 40만원/ha, 최대 유기인증(과수류) 기준 1,10만원/ha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은 관내 친환경인증 농가에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토양을 직접적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나 버섯 재배 필지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12월말까지 친환경인증(무농약,유기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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