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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파면] 성희롱 영천시공무원(7급 운전직)에 중징계 '파면' 처분
  • 기사등록 2020-09-20 19:17:17
  • 수정 2020-09-20 2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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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혐의 영천시공무원에 중징계 '파면'처분

법원, 영천시공무원 B씨(7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영천시보건소, 쉬쉬하며 덮다가 사건화로 비화



[장지수 기자]

지난해 7월 본지 단독 「영천시 공무원 잇딴 성추문 확인, 영천시 쉬쉬하며 덮기에 급급」기사와 관련한 해당 공무원 B씨(53, 7급 운전직)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리면서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조치가 단행됐다. [지난해 관련기사 보기]


경북도 징계위원회와 영천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영천시가 경북도에 요청한 B씨의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 경북도가 이달 17일 공무원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주 초 열린 B씨관련 선고공판에서 B씨에 대한 성희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앞서 3년반 전인 2017년 영천시보건소의 지역외 회식(단합)과 관련해 B씨가 같은 여직원 H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 ‘미투’(me too-나도 당했습니다)사건이 보고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시 운전직 B씨를 O면으로 전보조치하면서 일단락돼 한동안 수면 아래로 덮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1일자 영천시 정기人事에서 영천시(보건소)가 B씨를 다시 본청으로 불러들이고 반면 피해자인 여직원 H씨를 읍·면·동으로 전보조치 하면서 H씨의 가족이 해당 부서장에게 인사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법정시비는 또 지난해 7월 영천시 정기人事 후 이같은 항의과정에서 H씨가족에게 B씨가 폭행을 당하자 B씨가 H씨가족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 했고, 여기에 화가난 H씨가족도 B씨를 성희롱 혐의로 맞고소 하는 등 쌍방 고소 논란으로 번지면서다. 결국 법원은 지난주 판결에서 B씨의 성희롱혐의를 인정했다.


공직파면은 5년간 재임용이 금지되며 공무원 연금 또한 대폭 삭감되는 동시에 퇴직급여도 50%로 감되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H씨는 이같은 성추행 논란으로 지역에서 공직생활이 힘겹자 타 지방으로 전출됐다.


영천市 관계자는 "경북도의 징계처분 결과 공식 문서가 도착하면 즉시 B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지난해 영천시에 이같은 B씨의 성추행 외 공무원의 잇딴 성폭행·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혼자인 남·여 공무원간 부적절한 관계 등 성추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끊이질 않는다며 영천시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적한바 있다.


[지난해 관련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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