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천시는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환경오염 유발 우려 축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적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현재 93%이다. 전체 대상 농가 765곳 중 713곳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시는 아직 적법화가 이행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오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 반드시 이행할 것을 권고 및 홍보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천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적법화 대상 농가 이행 확인 및 무허가 축사 점검과 더불어 영천시 축사 관리기준 및 악취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농가 적법화 완료 및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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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7188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빠진 김에 진주조개라도 주워 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