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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면] 이장이 뭐길래!, 웃음 사라진 고경면 삼포리 주민들
  • 기사등록 2020-09-22 13:19:00
  • 수정 2020-09-22 1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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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뭐길래!, 이장선거로 웃음 사라진 고경면 삼포리 주민들

행정지시따른 이장 선출, 면장이 낙선자 반발에 재투표 결정, 왜?

고경면, 직전 이장은 직무정지, 새 이장은 임명서류 반려

일부 주민들, 눈치보는 면장에 권한남용 법정비화 조짐

"왜? 또 이래? 동네 창피하다" 주민들 취재 거부



[장지수 기자]

이장 선거로 고경면 삼포리 주민 60여 가구 100여명의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 낙선자와 당선자간 힘겨루기로 두 쪽으로 갈렸다. 일부 주민들은 취재에도 입을 닫았다. 여기에 행정(면)까지 우왕좌왕 하면서 중재에 난맥상을 보여 주민들간 갈등은 극한 상황으로 치단는다. 결국 주민들 눈치만 의식한 행정에 화살이 돌아갔다. 낙선자는 취재를 거부했고, 당선자는 "행정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소송도 불사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면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스러운 처지다.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해야할 면장이 오히려 주민들의 눈치를 살핀다는 지적이 더 강하다.


전 후 사정은 이렇다. 고경면 삼포리 이장은 지난 9월12일이 임기만료다. 이 때문에 임기만료 7일을 앞둔 지난6일 마을 회관에서 임기가 끝나는 A이장과 주민 B씨 2명이 출사표를 던져 투표 득표수 A(20표), B(27표)로 주민 B씨가 당선됐다.


하지만 낙선한 이장 A씨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투표는 "새 이장 선출이 아니라 자신(A씨)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였다"는 주장. 그러나 11일 B씨는 행정(면사무소)의 요구에따라 새 이장 임명에 관련된 기초서류를 접수시켰고, 같은 날 낙선자 A씨도 앞선 자신의 주장처럼 "선출투표가 아닌 재신임투표였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38명(주민)의 연명을 첨부해 면에 제출했다.


반면 당선인 B씨측은 "무슨 소리냐! 재신임은 (A씨)단독 투표로 여·부를 물어야지 자신(A씨)의 입으로 출마자가 더 없으면 A,B 두명을 대상으로 투표하기로 하고, A씨를 지지하면 (O), B씨를 지지하면 (×)로 하는 투표 방법까지 공포했다"며 A씨 주장을 일축했다. 또 "선거 과정은 사전에 행정의 안내를 받은 것이고, 투표당일 주민 65명(투표권자 47세대) 앞에서 선출방법과 기표방식 등도 공지해 당선 후 행정의 요구대로 회의록과 당선인 임명추천서(당일 투표자 29명 서명) 및 당일 투표기록지(보존용)까지 제출했는데 면장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 재투표를 결정해 오히려 주민 갈등을 부추켰다"며 책임을 면장에게로 돌렸다.


즉, B씨측은 "면장이 새 이장 임명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또 신원조회를 거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을 해야하는 의무를 갖고도 일방적으로 A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우리(B씨)의 임명서루를 등기로 반려한 후 재투표를 결정한것은 권리를 남용한 것이다"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즉, "새 이장 임명은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 반려 여·부를 절차대로 이행하고 또 A씨측의 이의는 이의대로 구분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당선 이장의 불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충분한 반려 이유도 없이 결격 사유가 없는 새 이장 당선자를 상대측 이의만을 이유로 재투표를 결정한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A씨는 본지의 취재를 정면 거부했다. A씨에게 문자로 이번 이장선출 관련 본지 취재를 요청했으나 A씨는 "취재를 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기존 내용을 기사화하는것은 자유지만 말도 안되는 내용이 기사화 되었을때는 모든 책임을 언론사에 있다"는 답변을 해왔다.


여기에 고경면은 "양쪽이 너무 시끄럽다. 새 이장 임명에 결격 사유는 없지만 양측에 다시한번 더 기회를 주기위해서다"며 지난 14일 면장 주재로 반장도 아닌 개발위원(A씨 포함 4명)을 불러 이장 선출투표를 다시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 투표일은 오는 26일로 결정했다. 고경면장은 "투표에 공무원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난번 6일자 투표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26일에는 반드시 참석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포리 청년회 C씨는 지난 21일 고경면에 긴급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행정의 요구에 의해 절차대로 진행한 선거를 어떤 규정으로 면장 독단으로 재투표를 결정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서한에는 "A씨가 재선거를 해야한다며 38명의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선거에서 낙선한 자가 주민 의사도 없이 공금을 20만원씩을 나눠주면서 사실관계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동의를 받는 등 신뢰성에 의혹이 있다"며 "면장이 동의서의 진의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쳤는지"도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C씨는 여기에 덧붙여 "지난 19일 오후 마을 개발위원들이 모여 당선자 B씨는 거주한지 3년이 되지않아 재투표시 출마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결의했는데 이는 B씨를 이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규정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법과 조례 및 마을 회칙 어디에도 이같은 규정은 없다"면서 "면장은 왜? 이런 규정으로 재 투표를 묵인하고 있는지도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것이다"면서 배후설을 강조해 삼포리 이장선거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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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guest2023-01-05 20:36:28

    A히가득표에서 졋으니 b씨가 이장이 도는거이지 재신임은 전이장 혼자. 재신임을 물어야지.
    뭔 투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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