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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기사등록 2020-09-27 19: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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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

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

'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


[질문 ]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해당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해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인정된다.(대판 1992.3.31. 92다1025, 1992.12.22. 92다36311, 1994.6.24. 94다14193)

주위토지통행권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 외에 필요한 경우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민법 제219조) 


즉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 조성, 또는 장해가 되는 나무 제거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통행지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지만 통행지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유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서 이를 시설할 수 있으며(민법 제218조), 통행지소유자는 이러한 수도 등 시설에 대하여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대판 2003.8.19. 2002다53469)



그런데 주위토지통행권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때에는 이로 인한 통행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통행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대판 1991.7.23. 90다12670), 그 구체적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사람이 주택에 출입해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어야 하고, 토지의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된다.


따라서 질문자의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로폭은 그것이 주택의 통행용이냐 농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임야에 들어가기 위한 통행용이냐 등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로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의할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으로까지 가서 판사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거의 경우에는 승용차까지, 사업장인 경우에는 트럭까지, 농로의 경우에는 농기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은 인정될 수 있어 보인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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