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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주택·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법▶겸용주택 비과세, 내년 년말까지 양도해야
  • 기사등록 2020-09-27 19: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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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겸용주택 비과세, 내년 년말까지 양도해

주택·상가(겸용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지난해 개정된 세법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겸용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다. 오늘은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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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이 아닌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개정 전에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같거나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다. 


이때(개정전) 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다면 상가부분은 양도소득세 상가로 보고,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비과세하고, 상가부분은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 중 비과세되는 주택에 대해 다시 고가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할 때에는 전체 양도가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부분의 양도가액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부분이 더 넓은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분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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