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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의무착용’ 영천시 행정명령, 위반시 . . .11월14일부터 10만원(300만원)
  • 기사등록 2020-10-15 22: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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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천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시도 14일 0시부터 해제 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르면, 처분대상자는 관내 거주자 및 방문자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집합제한 시설 12종(거기두기 단계 변동 시 조정가능), 대중교통 등 운송수단,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등이다.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인정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만14세 이하, 질병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과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1월 13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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