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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코로나19,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 확대
  • 기사등록 2020-10-15 23: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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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회계사]

코로나19,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 확대


▲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장에서 퇴근하면 바로 귀가하고 약속이나 외출을 자제하면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세제혜택으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신용카드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대부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단골메뉴인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전통시장분과 대중교통사용분, 문화예술도서 사용분에 대해서도 차등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해서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문화예술도서사용분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지출액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최근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월에 사용한 내역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은 30%,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문화예술도서 사용분은 40%의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지출액은 80%의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한다. 4월부터 7월까지의 경우에는 모든 신용카드 지출분의 공제율을 80%로 일시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8월부터는 다시 기존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한 총 급여기준별 공제한도에도 2020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30만원씩 공제한도를 늘렸다. 내년부터는 다시 기존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기존의 공제대상 규정대로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점 미만으로 카드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달라진 공제율 규정에도 불과하고 신용카드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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