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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제 이혼하고싶어요. .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 기사등록 2020-10-15 23:37:52
  • 수정 2020-11-01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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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제 이혼하고싶어요. .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이

이혼판결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않으면 과태료 물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질문] :

결혼한지 20년되는 부부입니다. 그 동안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모두 결혼해 잘 살고 있는 관계로 이제 이혼하려 합니다.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그밖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무리 오랫동안 별거 했다 하더라도 자동 이혼은 되지 않는다. 결국 판사 앞에 서지 않고는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둘 다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먼저 일반적으로 ‘합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 및 이혼신고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가정법원에 해야 하는데, 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에 관한 안내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게 되고, 이혼숙려제도가 있어서 당사자가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포태자를 포함한 미성년자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밖에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가정법원의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숙려기간 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당사자 간에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용부담, 면접교섭권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의 부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그 부담내용이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채무명의가 된다.


이로인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을 교부받은 경우 3개월 내에 부부 일방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된다. 다만 주의점은 위 3개월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무효가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6가지 사유, 즉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의 경우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의 경우에도 같다.


또 재판상 이혼은 이혼신고 없이도 이혼판결의 효력에 의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혼판결확정시부터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협의 및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부관계가 소멸되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정조의무,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 부부재산관계, 인척관계 등 부부사이의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이혼파탄에 원인이 있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청구권 등의 문제는 남는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때부터 2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 내에 행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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