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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영천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계 당부
  • 기사등록 2020-10-19 18: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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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천시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와 함께 집중 홍보에 나선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매매업과 개발업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개발가능성이 낮은 저가의 토지를 법인이 대규모 매입한 후, 투자자를 모집해 고가에 분할 판매하는 형태의 부동산 투기 조장 업체를 지칭한다.


주요 형태로는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판매하는 미등기 전매, 토지를 선점한 후 개발정보를 유포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으로 다양하다.


개인소유의 저가 임야를 법인이 웃돈을 주고 매입한 후 개인에게 약 5배 가격으로 지분 거래하여 한 필지에 소유주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며, 수백 명 이상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은 미래 토지 가치의 상승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형식이므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이를 예방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과도한 지분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형태가 발견되어도 그 피해가 드러나는 데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광환 지적정보과장은“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및 등기부 등본 등을 직접 확인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계약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하며,“피해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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