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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희망] 지역 장애인 영천시 추진시책 현황, 수당·일자리·재활서비스·돌봄
  • 기사등록 2020-10-30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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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장지수 기자]

영천시의 장애인 사회적 자립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현황


9월말 기준 등록 장애인의 수는 8,290여명, 영천시 전체 인구의 약 8%, 유형별로 지체 41%, 청각·언어 21%, 지적9%, 시각8%, 정신, 안면 등 18%.


◆장애수당과 연금, 장애인 경제적 부담


장애인 연금은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2019.7.1.이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이하인 경우에 소득과 연령에 따라 월 4만원에서 최고 38만원까지 지급되며, 만 65세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일부 전환된다.


장애인 수당은 만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으로(종전 장애등급 3,4,5,6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월4만원, 시설수급자는 월2만원을 지급한다.

중증장애 아동에게는 월 2만원에서 20만원의 장애인수당을 지급하는데 올해부터는 만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학교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연금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됐다.


매월 정기적인 지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본 소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활동지원, 자립과 사회참여


2021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대상자는 11월에 모집공고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100여명, 행정도우미 등 일반형일자리 사업 참여자 20여명은 읍면동 및 본청, 사회복지시설에서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일자리 사업 대상자 80여명은 지역 및 관공서 환경정비, 청소 등의 업무에기여.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지원지원 사업은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보조, 방문목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3등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작년 7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돼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활동지원 시간도 월 기준 최소 47시간에서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으로 확대 하는 등 연간 약 42억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영천지역자활센터, 현대노인복지센터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제공된다.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장애인 가족 양육부담 및 돌봄사각지대 해소


발달재활서비스는 만18세미만 성장기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미술·음악·행동·재활심리 등의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지원할 대상과 내용을 결정한다.


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봄날언어심리발달센터, 진아동발달지원센터, 한결아동발달지원센터, 한국치료교육지원센터 6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140여명이 이용 하고 있다.


만18세 이상 65세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은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 제공하는 동아리 활동, 산책, 걷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기본형(100시간/월), 단축형(56시간/월), 확장형(132시간/월)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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