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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 휴유증 예상시, 「추…
  • 기사등록 2020-11-01 13: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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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

(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

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

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질문] 

 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


[답변]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그 합의가 감안이 되어 형량이 가벼워질수 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는 부득이 공탁을 하게 되는데 공탁과 형사합의는 차이가 많다.


귀하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형사합의에 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① 피해자가 합의서에 아무 단서도 달지 않는 상태에서 가해자(甲)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게 된다. 다라서  나중에 甲이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합의금 상당의 금원이 공제당할 수 있다. 때문에 교통사고시의 형사합의서에는 ‘위로금조로’, ‘민사상 손해배상금 별도’, ‘위자료 명목으로’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 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작성해야 유리하다.


②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면 가해자는 위 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자신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로서는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때 이러한 가해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까지도 채권양도를 받아 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조치를 취해 놓지 않으면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가 위 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해 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로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 중에서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공제당하고 나머지의 금원만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③ 피해자는 자동차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특히 후유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에 대한 단서규정을 두어 합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즉 ‘후유증 또는 장애 발생시 추가청구 가능’ 등과 같은 문구를 합의서에 추가해놓는 것이 옳다. 물론 나중에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를 한 후에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지만, 합의서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둠으로써 분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질문자와 같은 형사피해자로서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 주의사항들을 잘 고려해야한다. 한번 한 합의는 번복이 되지도 않고, 가해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불가하게 되므로 신중히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대표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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