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컷-심층해부>불법현수막 어제·오늘·내일-그 원인과 대책 - "공무원이 '갑'이 아니라 시민이 '갑'이다" - 불법현수막 이유 있었다. "게릴라 돈 되나 봐?"
  • 기사등록 2016-06-24 00:02:43
  • 수정 2016-06-24 16:29:50
기사수정

<심/층/해/부>

불법현수막 어제·오늘·내일-그 원인과 대책


불법현수막(일명 게릴라현수막)이 도를 넘고 있다. 연일 반복되는 행정의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떼면 붙이고 또 떼면 또 붙인다. 시민들은 “불법게시업자가 행정을 조롱하는지 아니면 행정이 업자를 돌봐주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러는 사이 도심미관은 황폐해지고 각종 민원은 끊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불법현수막 왕국이라는 수식어까지 생겨났을까? 무엇이 영천을 불법현수막 왕국으로 만들었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살펴본다.----------[기자의 말]



<불법 현수막의 상흔>


◆불법현수막 알고 보니 이유 있었다.
최근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옥외광고협회 영천시지부(지부장 윤영락, 이하 협회)와 행정(광고관련부서)이 큰 갈등을 빚고 있다. 협회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행정이 ‘갑’질을 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반면 행정은“협회가 지시를 무시한다.”면서 맞대응으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불법현수막이 만연한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여름 휴가철이다. 행정이 민원해결을 위해 협회에 긴급 철거요청을 했으나 협회가“지금 사람이 없어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화근의 단초다. 당시 협회는 시로부터 철거비용(년 간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주말과 공휴일에 일부 불법현수막 철거 대행을 맡고 있었다. “1차적으로 협회의 말 실수였다.”는 것을 협회 관계자들도 인정했다. 또 “당시 휴가기간 중이어서 실제로 사람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때문에 협회는 “별도 사과를 한바 있다.”는 주장이지만 20일 행정은 “사과 받은바 없다”고 일축했다. 쌍방 갈등이 배어있어 보이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시가 불법현수막 철거지원금을 중단시켰다. 또 지금까지 시 부담으로 해왔던 허가필증(현수막 부착용) 제작비까지 협회에 떠넘긴 것이다. 협회 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유는 또 있다. 회원들이 청에 들러 담당과 민원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현수막 게시대 관리업무 대행을 철회하겠다. 협회를 없애겠다.”는 등 수차례 막말을 했다는 것. 이에 담당은“행정부 지시에 따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그냥 해본 소리였다”고 해명했다.


이런 갈등으로 냉기류가 식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협회는“공무원이 무슨 근거로 협회를 없앤다는 소리를 내 뱉느냐? 게시대 관리위·수탁업무도 내년3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되돌려 주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협회는 “공무원이 ‘갑’질을 해도 너무 한다”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까지 격분했다.


불법현수막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광고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한데다 따지고 보면 과거에는 불법현수막을 회원스스로가 달고 자진해서 철거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협회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자정결의’까지 하고 무분별한 불법에 대하여는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도 만들었다. 행정과 상호 협조하면서 서로 윈윈(Win Win)하겠다는 협약이었다.


협회가 태동한 동기도 자정노력을 위해서였다. 2010년 당시 불법게시형태가 철사와 전선 등으로 공무원이 철거에 애를 먹었다. 이 때문에 업자들 스스로가 규칙을 정해 도시민관을 배려한 자정노력을 요구하면서 협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해 년 말부터 이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협회와 행정이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한 즈음이다.



◆무엇 때문에 분쟁 일었나?
이번 사태는 협회가 현수막(게시대) 관리대행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시가 분석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담당은“협회가 매월 현수막 약1000매정도를 대행하므로 탈·부착비 11500원(1장당)에서 인지대 3000원을 빼면 8500원의 수익금이 생겨난다고 계산했다. 이 금액을 1000장에 곱하면 협회는 매월 약 85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하지만 협회는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다.”며 일축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탈·부착비는 협회운영기금을 마련하기위해 우리가 정한 금액이다. 당초 시가 직접 허가와 게시대를 관리했을 때 우리(광고주)는 인지대3000원 만 내고 시가 정해주는 게시대에 개인이 부착 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광고주가 게시대에 올라가야하고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타인의 게시물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시키는 일 등도 다반사로 일어나 민원까지 발생한다. 또 시간이 지나도 철거가 되지 않아 게시대의 관리난맥상이 초래돼 행정업무가 마비된 일도 있다. 때문에 협회가 게시대 관리를 대행하게 된 것으로 탈·부착비 8500원은 차량과 사무실, 전문인력 등 협회운영비를 감안해 사실상 현수막제작비(설치비, 인허가비포함) 4만원에서 우리스스로가 정한금액이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만약 우리(협회)가 탈·부착비를 2000(1매당)원으로 정하면 시가 협회의 적자를 대신 지원해 주느냐?”고 반문하면서 “시가 언제부터 개인의 수익사업까지 관리했습니까?”며 기자에게 돼 따져 물었다.


실제 본지가 조사한 바에는 협회운영에는 인건비(탈부착 전문인력, 사무종사원), 차량유지비, 협회 분담금, 각종공과·세금, 사무실·협회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월평균 800만원이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때문에 협회장 1년 판공비(협회업무 출장 등) 200만원과 회원단합대회 등은 모두 회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수막 숫자가 줄어들 경우 협회 운영은 적자라는 계산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철거비용까지 중단시키자 화를 키운 것이다. 담당은“철거비용을 보상수거제로 활용하기위해서다.”고 말하지만 협회는 “행정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괘심 죄에 걸렸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다. 거기다가 시는 또 현수막게시허가를 표시하는 허가필증제작비(약 월 5만원)까지 추가로 협회에 전가시켰다. 이 비용은 종전까지 허가수수료 3천원(인지대)을 받아 시가 제작을 부담했던 부분이다. 협회의 불만을 더 키운 격이다.



◆게릴라 돈 되나봐(경과)
협회와 행정이 대립하는 사이 도시는 불법현수막으로 넘쳐났다. 단속인원은 고작 공익요원 2명. 이 인원이 읍·면단위까지 모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때문에 게릴라현수막 업자들은 단속요원이 지나간 후 뒤따라 부착하는 등 홍보시간 늘리기 방법까지 고려한 듯하다.


지역에서 게릴라현수막을 부착하는 업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그 중 1명은 공무원과의 가족관계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동생은 단속하고 형님은 몰래 달고”라는 말까지 나돈다. 행정도 이들이 불법게릴라현수막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 2명은 협회에도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으로 현수막 인쇄도 대구 등 외지에서 제작하며 탈부착만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즘처럼 아파트 분양 건이 자주 있을 경우 보통 한 번에 수 천 장씩 계약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통상 한 달 계산으로 최소 1천장에서 2천장씩 계약하더라도 월 1~2천만 원의 탈부착 수수료 수입이 짐작된다. 즉 과태료쯤은 별것 아닐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반해 과태료는 기업의 경우 최대500만원이지만 개인은 1년에 300만원 1회 정도가 고작이다. 시의 올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현재까지 모두 5건으로 금액은 1800여만 원이다. 그 중 개인은 2건에 각각300만원으로 아직 납부자는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학인 됐다. 그나마 광고대행사의 경우 타 지역으로 가버리면 독촉 고지도 무용지물이다. 솜방망이 과태료 처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한때 협회는 자신들의 불법형태를 반성하고 일체 불법게시를 하지 않기로 자정결의도 했었다. 그러면서 협회는 부족한 게시대 추가설치, 공공게시물 게시기간 단축, 불법 게시자 과태료부과 등을 행정에 요청했다.


당시 시도 이를 전격 수용하고 여기에 더해 불법게시현수막에 대하여 토·일요일(공휴일) 등은 협회가 철거 대행키로 하면서 년 간 1천만원의 비용까지 지원했다. 때문에 시와 협회는 “옥외광고물 질서정착에 기여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며 공동노력을 도모했던 것이다. 불과 3년 전이다.



◆인근 도시들은 어떨까?(해결책)
현재 영천협회지부장의 판공비는 200만원(년)으로 타 지자체(경산·구미·포항은 800~1200만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타 지자체보다 운영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인근 포항의 경우는 게시대가 모두 160개(시내 권 96, 변두리 권 54)로 년 3만여장을 관리한다, 협회장의 판공비는 영천시의 5배에 가깝다. 때문에 탈·부착비는 영천보다 1000원이 적은 7000원(1장당)으로 정하고 있다.


영천시 담당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포항은 탈·부착비 수익만 월 1750만원이다. 그런데도 협회는 불법현수막 철거비용으로 매월 80만원(1인당 8만원×10명)을 포항시로 부터 지원받는다. 거기다가 65세이상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도 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산은 게시대가 모두 78개다. 숫자 면에서는 영천과 비슷하지만 대부분 대학가와 주요시내권이다. 영천의 경우는 모두 68개로 시내 권 29개와 읍면지역 권 31개, 행정전용 8개로 구성됐다. 게시대 개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운영 면에서는 영천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우선 관리 현수막의 수량이 영천의 2배가량이며 금액은 비밀이지만 일부 불법현수막 철거비용까지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기다가 별도 수거보상제역시 함께 시행한다. 특히 경산은 게시대 상단(영천시의 로고부분)에 기업광고까지 시행해 협회가 별도 수익으로 잡는다.


경북에 영천처럼 게시대관리를 위·수탁 받아 운영하는 지자체는 경산, 포항, 구미, 김천, 안동, 경주 등 대략 여섯 곳이다. 차이는 있지만 이들 도시들은 대부분 협회에 ▲불법현수막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차·상위계층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었다. 경산의 경우는 ▲게시대 상단에 추가로 기업광고수익을 얻어 협회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공통점은 대부분 지자체마다 협회가 ▲돌출광고 허가·심사까지 직접 관리해 추가 심사수익까지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 지자체는 광고협회와 화합하면서 적절하게 불법과 합법에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반면 영천시는 ‘갑’질 논란에 휩싸여 협회와 갈등을 부츠기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협회는 "스스로 창의적이지 못하면 인근 지자체의 관리방법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한다. 또 “공무원이 ‘갑’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갑’이다”는 협회 회원들의 하소연을 행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7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  기사 이미지 (대회) 영천체육관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7일간 열전 돌입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