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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광칼럼] 법과 제도는 도덕성 아냐!▶도덕적 함정 빠진 민주당과 文정부 - 文 정부,실용성 없는 부동산 3법 허구에 매몰될 것인가!
  • 기사등록 2020-11-17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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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감히"라며 도덕적 함정에 빠진 민주당과 文정부 

결국 실용성 없는 부동산 3법 허구에 매몰될 것인가!


▲ 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경제학박사


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동서양을 막론하고 청빈사상(淸貧思想)이 강조된다. 조선시대에는 목민관 중 청백리를 으뜸으로 칭송했다. 기독교에서도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며고 청빈을 강조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의식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력은 필수다. 농경사회에서 경제력을 결정하는 것은 토. 유목 민족들은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에 대한 집착이 덜 할지 모르지만, 농경사회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아무리 근면·성실해도 땅이 없으면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다. 부와 소득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맬더스의 인구론을 보면 더 절망적이다. 그는 인간의 무한한 행복과 진보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인구문제에서 찾았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류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해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식량 부족으로 인한 빈곤이나 기근, 전쟁 등으로 결국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래서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만혼, 피임 등 도덕적인 방법을 강구하지만 아직도 맬더스의 함정에 빠져 있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보면 세상은 우울하다. 다행스럽게 산업혁명을 거친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비켜갔지만, 오히려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이처럼 농경사회에서 토지는 빈부격차의 중심에 서 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토지로 인해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희년제를 도임했다. 피치 못할 이유로 토지를 팔 경우 최장 50년 동안 사용권만 거래하고 50년 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그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가난해져서 토지를 팔더라도 아들이나 손자 대에 그 토지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여 가난이 세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였다. 희년제도가 시행되면 토지사용의 혜택을 시간이 많이 흘러도 비교적 공평하게 누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희년제도는 공평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실행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됐다.


집값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민심을 의식해 정부여당은 수없이 집값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시장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데 누가 감히’라는 도덕적 함정에 빠진 나머지 국회 다수의석이라는 힘으로 졸속 처리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5% 상한제 등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지만 석달이 지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오히려 증폭된다. 때맞춰 경제 부총리도 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만원이라는 뒷돈을 줬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경제총수인 부총리가 1000만원을 요구하는 세입자에게 700만원 선에서 절충을 보고난 후에야 ‘문재인표 임대차 3법’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않다. 시장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정책을 만들어도 성공할 확률이 낮은데 도덕적 당위성이라는 잣대로 만든 정책은  왕조시대에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깎아 주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오히려 자발적인 도덕운동이다. 그렇다고 정부보고 뒷짐을 지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법은 만들고 정책을 수립할 때 좀더 신중하고 고민하라는 경고다. 법이라도 실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곧 사장될 법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결국 이정권은 부동산 3법에 매몰될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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