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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
  • 기사등록 2020-11-21 18: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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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


◆채권자, 채권양도ㆍ양수계약 후 채무자에 내용증명 통보

채무자가 채권자의 제3자 양도에 채권양도 승낙

채권양도 통지 방법 내용증명,  양도인 통지서 직접전달,  양수인(대리인) 통지서 직접전달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질문]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친구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사정상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 합니다. 채권양도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채권양도란 말 그대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즉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해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은 채권자 겸 양도인과 채권을 양수하려는 자 사이에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 겸 양도인이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물론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승낙해도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채권양도의 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내용증명 등과 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양도하거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승낙하는 것이라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밟아서 양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채권양도통지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즉, ① 양도인이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이다. ② 양도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즉,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③ 양수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양도인의 사자(심부름꾼)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채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즉,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전세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을까?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의 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이란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권적 전세의 전제보증금을 말한다. 세입자가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자인 경우에는,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할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간의 특약 등으로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가능한 경우 외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용익권)과 분리해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전세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부기등기를 해놓는 방식으로 담보를 잡아야 할 것이고(또는 전세권부 채권가압류),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잡아놓는 경우에는 제3자(예,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대표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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