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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 성과급, 퇴직 때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 기사등록 2020-11-21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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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회계] 성과급, 퇴직 때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근로자 개인성과 측정 성과급 평균임금 가능

기업, 근로자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유리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성과급, 퇴직 때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성과급은 개별 종업원이나 집단이 수행한 노동성과나 업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형태다. 즉, 종업원의 조직에 대한 공헌도가 구체적인 성과로 드러날 대 이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형태의 지급금이다. 오늘은 성과급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가에 대해 알아본다.] 



 성과급은 측정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 업적에 기반한 성과급과 주관적 업적에 기반한 성과급으로 나뉜다. 성과 귀속 주체에 따라 개인단위의 성과급과 집단단위의 성과급으로도 구분한다.


 판례에 따르면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가 대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다. 


 포함된다고 하는 판례에 따르면 일시적, 우발적, 불확정적이 아니고 지급시기가 매번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정된 업무의 일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 판례는 회사 단위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근로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지급조건이고, 그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등이 미리 정해지지 않고 매년 노사간 합의로 지급조건 등을 결정하거나 지급금액 등을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부분 등을 근거로 임금성을 대체로 부인한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성과 측정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최근 임금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집단단위 성과급보다 개인단위 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성과급의 지급사유가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회사입장에서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회사에 부담이 된다면, 근로자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매월 임금지급액의 12분의 1만 납입하면 된다. 


 성과급의 금액이 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포함여부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영향이 크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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