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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 다음달 10일부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300만원
  • 기사등록 2020-11-24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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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300만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월10일부터 시행

▲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장지수 기자]

12월 10일부터는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않고 용접 및 절단작업을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경북소방본부(본부장 남화영)는 2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설치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이 고작이다. 하지만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빈번한 공사장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됐다.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요구된다. 간이소화장치 는 공사장에 설치된 상수도 배관에 연결하거나 이동용 임시가압장치(펌프)를 이용하여 상시 물을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장치다.


경북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80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한다. 인명피해도 19명(사망 1, 부상 18)에 피해금액도 15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월에 발생했던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망 38명, 부상 10명)도 임시소방시설이 미비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법률 시행령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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