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119운동 동참하자!, (119운둥=(1)가정 (1)소화기 (9)구비 운동)
[기고문=김재훈 영천소방서장]
2020년 경자년도 어느새 한 달여 남짓 남았다. 창밖으로 나뭇가지에 매달린 낙엽이 찬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영낙없는 겨울이 왔음을 알린다.
겨울은 소방관에게 혹독한 계절이다.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북에서만 화재 867건, 사망 12명, 부상55명, 재산피해 약 121억 9천만 원이 발생했다. 영천에서는 화재40건, 부상2명, 재산피해 약 6억 1천만 원이 발생했다. 특히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경북에서 202건으로 사망 3명, 부상 15명, 재산피해 12억 원이 발생했다. 영천에서만 단독주택 발생 화재는 7건으로 6천 6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주택화재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한 사례도 있다. 올해 영천 내 주택에서 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한 사례가 4건이나 된다.
지난 5월 11일 금호읍 대창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거주자가 평소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 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 지난 9월 12일 완산동의 한 상가주택 1층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2층 자택에 거주하던 A씨가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았다. 만일 화재가 발생했던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 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방)마다 천장에 1개씩 설치하면 되며 인근 대형마트,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2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은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다. 소방서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 캠페인 등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택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늘어났다.
올해는 전 국민이 1(하나의 가정에) 1(1대이상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9(구비합시다) 운동에 동참해 겨울철 화재를 대비하도록 하자.
[영천소방서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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