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북 영천시] 퇴비가 폐기물로 둔갑한 농지 매립 현장, 행정은 뒷북▶(글 수정) - 민원인, "폐기물 투기신고해도 해결 못하는 행정", 업체는 소송으로 맞서
  • 기사등록 2020-12-11 22:55:51
  • 수정 2020-12-12 17:10:59
기사수정

민원인, "폐기물 투기신고해도 해결 못하는 행정", 인력부족 한계

업체 시료채취 거부에 행정, "마땅한 대안 없다"손 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소송으로 맞서는 업체,"적법했다" 주장


▲ 사진=민원인 제보(11월27일 폐기물 매립 현장 목격)


[장지수 기자]

영천시 화산면 소재 (주)D 퇴비업체(대표 이 모씨)가 농지에 퇴비가 아닌 폐기물(퇴비혼합)을 매립했다며 영천시에 민원이 제기됐다. ★이민원인은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현장을 확인해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또는 고발해 처벌받도록 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본 내용 중 <span style="color: rgb(0, 0, 0);">최기문 영천시장에게...를...최영조 경산시장에게...로 잡습니다. 민원인이 경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그대로 복사해 영천시청 홈페이지에 올려... 본지가 영천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제목 중 '시장님'으로 시작한 내용을 당연히 영천시장인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민원이의 요청에따라 상기와 같이 수정합니다.. . 수정시간 2020.12. 12.오후 2:59>


이 요구는 지난 8일 관련 현장 증거사진 6매와 A4용지 3매분량의 내용으로 영천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민원인에 따르면 "D업체 측이 수 차례 경산시 진량면 평사리 232 일대 농지에 중장비를 동원해 3m 깊이로 굴착하고, 이곳에 이같은 폐기물을 매립해 앞서 행정과 사법에 제보를 해도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서 "철저한 진상을 파악해 행정이 직접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해 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원인은 이같은 민원을 경산시와 영천시홈페이지 등 해당부서에도 제기한 상태다.


민원인은 또 "해당 업체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5곳의 제지공장폐수오니를 퇴비원료로 지정(허가)받고도 실제로는 약30여곳의 독성이 강한 폐수 또는 제지·처리오니를 원료로 사용해 불법퇴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해당 업체측 관계자는 "지난 11월11일 해당 농지에 40톤(900여평)의 비포장(덤프트럭 공급=판매)출하 신고를 한 후 13일 공급(농지에 투척)을 실시했다"면서 "불법퇴비생산도 아니며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원인이 제기한 비료관리법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관리)에 따른 적법 주장 해명이다.


동 법에는 『퇴비(비료)를 포장하지 않은 채 공급(판매, 유통, 자가사용 등)하려면 공급 이틀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 해야하고, 공급받는자에게도 비료의 명칭·성분·유통기한 및 공정규격 등을 적시한 '보증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민원인 주장에 따르면 "업체가 주장하는 11월11일(신고)이 아닌 지난 11월27일에도 같은 현장에 투척(공급)하는것을 목격했고,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직접 덤프트럭을 뒤따랐다"며 업체측의 주장을 반박해 행정이 확인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영천시와 경산시 등 해당부서 등 기관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주장한 11월11일(신고) 이후 동일장소에 대한 공급(유통 등) 신고 사항은 없다"면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특히 취재 과정에서 경산시와 영천시는 물론 이같은 업무를 대부분 담당 1~2명이 고발성 민원해결과 현장 확인 등 수십곳의 퇴비업체들의 공급 동선 파악 및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제한된 인력으로 이 모든 업무를 해결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산시 관련부서에서는 "지난달 16일과 이달 2일 각각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아 익일 현장을 확인했으나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여서 시료만 채취해 확인해본 결과 허가기준에는 상이한것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부숙초기로 확인돼 다소 악취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원인 께서 현장에서 이같은 위법을 발견하면 즉시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영천시와 경산시 관계자는 "시료채취의 경우 민원인과 업체 그리고 공무원 3자가 동의해야 하는데 업체측이 시료채취를 거부할 경우 검증 결과에 신뢰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 이같은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령의 시행규칙과 벌칙조항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는 이같은 민원으로 지난 9월1일과 10월7일 등 2건의 고발로 행정이 영업정지 각 1개월씩의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가 지난달 20일경 법원에 행정집행 정지요청을 제기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송은 오는 12월 말을 전·후해 법원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pan>※ 민원인은 해당 기사와 관련해 영천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글은 "경산시에 제기한 민원으로 경산시장이 법대로 처리하고, 경산시가 영천시에 통보해 영천에 소속을 둔 해당 업체에 영천시장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글이다"고 본지에 밝혀왔습니다 >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759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  기사 이미지 (대회) 영천체육관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7일간 열전 돌입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