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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엇이 영천시 공무원을 아부(阿附)하게 만드는가?" - 공직자 아부성 현수막, 선관위가 서면경고, 정치 중립의무 위반
  • 기사등록 2020-12-23 00:30:42
  • 수정 2020-12-23 0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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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영천시 공무원을 아부(阿附)하게 만드는가?"

공직자 아부성 현수막, 선관위가 서면경고, 정치 중립의무 위반


▲ 본지 장지수 기자(영천신문 대표)


"시장님(최기문 영천시장) 추석선물 감사합니다~~, (재난지원금 두고)시장님 고맙심데이! 잘쓰끼요~, (과실생산단지조성 예산확보에)시장님 최고! 억수로감사합니다"... 이는 현수막문구다. 지난 추석前 공무원이 최기문 시장에 대한 아부성 현수막으로 지역 단체의 이름을 빌려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 내다걸었다.<본지 10월보도>.


이 현수막 때문에 영천시선관위가 한달여 조사끝에 해당 공무원 3명에 지난 11월 선거법 제86조 공직자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로 서면경고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영천시는 마지못해 해당 공무원에게 이달 초 징계(경고)처리한바 있다. 시장에게 잘보이기 위한 행위여서 이같은 징계 처리가 해당 공무원의 인사고가에 독이될지 아니면 보약이될지는 알 수 없다. 부서장1명, 면장1명, 비서실 직원1명이다.


아부(阿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남의 비위를 맞추어 알랑거림'을 일컷는다. 여기서 영천시 공무원이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지나치게 알랑거려 아부함으로서 승진을 기대하거나 현 보직이 주요보직일 경우 쫒겨나지 않으려는 속샘이 훤이 보인다.


인사권자인 시장에 대한 과잉충성과 아부가 승진의 조건일 수는 없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경쟁하듯 앞다투어 이같은 아부를 일삼을까?에 촛점이 맞춰진다. 결론은 누군가 아부를 요구하고 그로 인해 묵시적 대가가 주어지는게 상식아니냐는 반문이 당연한 이치다. 또 그 아부를 즐기는 대상이 있기에 이처럼 공무원들이 중단 없이 아부와 과잉충성으로 선의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든다는 현실이아쉽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또 다른 공직자가 SNS로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고있어 선관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공직자는 최기문 영천시장 취임부터 최 시장의 치적과 시정홍보는 물론 심지어 최 시장 개인의 페북글까지 여기저기 각종 밴드나 자신의 페북 등으로 퍼날라 최 시장을 대신했다. 마치「이것이 아부다」는 시범을 보이는듯 앞장선다. 영락 없는 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 공직자는 핵심 주요부서 부서장이다. 이 부서장이 퍼나른 최 시장의 치적과 페북글은 수백횟수에 이른다. 본지가 확보한 횟수만도 600여장이 넘는다. 심지어 이 부서장이 퍼나른 글 아래에는 마지 못해 엄지척을 심는 작은 공직자들이 부지기 수 라는게 일각의 시민들과 중립을 지키려는 선량한 공직자들에게는 눈살이다.


이 부서장의 이같은 행위를 두고 선관위 한 관계자는 "분명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위법행위다"는 합리적 의심.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파적 특수 이익을 추구하거나 정쟁에 개입함 없이 직무 수행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공무원의 행동규범이다.


이는 부당한 정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고,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의무로 규정돼 있다. 정부의 효율적 관리와 신뢰성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기문 시장의 치적이나 페북글을 여기저기 퍼나르는 해당 부서장의 행위는 엄중하다. 이미 수천 횟수를 퍼 날랐다. 이를 보고 즐기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다.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사람은 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린 공범자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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