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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 세무상담]2021년 7월1일부터-신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간이과세->일반과세 전환...연간 매출 4,800만원->8,000만원 이상
  • 기사등록 2021-01-04 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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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일반과세 전환...연간 매출 4,800만원->8,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및 유흥업 제외,

새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안돼



▲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내년 7월1일부터-신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사업이 번창하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다. 개업 당시 매출규모를 예상하기 힘들어 간이과세자로 시작한 사업이 매출증가에 따른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새로 개정되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본다. 


개인과세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현재 세법상 연간매출환산액 기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1 과세기간으로 나누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1 과세기간으로 본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단 한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연간매출환산액 8,00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납부면제기준 금액도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의 경우 기존의 규정이 유지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들 수 있다. 기존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2021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기존 일반과세자일때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똑같이 유지된다. 


즉, 신규사업사업자와 직전연도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가산세 규정도 신설된다. 전환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할 경우 0.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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