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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문외지구(중앙초 동편) LH아파트건립 종착점은? - LH-강제철거 & 주민-행정소송·이주대책요구, 마찰 불가피 - LH 8월 강제철거 수순, 내년1월 착공 2019년 완공 계획,
  • 기사등록 2016-07-30 1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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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중앙초 동편 구릉지) 착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편입지주들은 조건 없는 이주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LH측은 공문을 발송해 자진 철거를 종용하고 있다. 지주들과의 마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LH는 철거 불복 시에 8월중 명도소송으로 내년1월 착공을 준비한다는 계획인데다 일부 지주들은 서울 H법무법인을 통해 적정보상요구를 위한 집단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여서  양측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집단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세대는 모두 17가구 중 이미 이사를 완료한 4가구를 제외하면 총 13가구다. 이들의 이주는 아파트건립공사가 완료돼 입주를 실시하는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주거대책을 말한다.


하지만 LH측은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등 규정에 따라 현재 해피포유를 매입해 이들 중 5가구만 우선 이주시키겠는 것. LH측은 현재  “법상 주택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최소 600만원~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을 영천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타 지역 사업지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13가구 모두 조건 없는 이주대책은 불가하다”고 못 박고 있다.


반면 또 다른 80여명의 지주들은 이주와는 별도로 적정가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27일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LH가 사업지구 내 표준지 선정이 잘못돼 공시지가의 편차가 3배 이상 난다. 당초 LH는 표준지 공시지가(㎡당 13만원)를 사업인가시점인 2009년3월에 맞추고 있다.”면서 이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업인가 두 달 후인 2009년 5월에 해당 법령이 바뀌고 또 LH측의 귀책사유로 당시 사업을 지연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지가상승과 개발이익금 등을 감안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변동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LH와 편입지주들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본격 마찰이 우려되자 영천시도 긴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결정정권은 사실상 사업권자인 LH가 갖고 있다. 긍정적 해결방책으로 LH측에 지속적 중재를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LH측은 타지역사업지와의 형평성을 내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다가올 8월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LH측은 8월중 사업변경신청(종전 548세대에서 변경 610세대)과 명도소송, 철거 등을 순차적으로 시작해 내년1월 착공을 준비 중이다. 이어 LH는 착공과 동시 분양공고와 함께 2019년 중순경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 때문에 층수도 종전 19층에서 20층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2019년 완공 예정인 문외지구 LH아파트건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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