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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 기획]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영천! ③, 적당주의·주먹구구식 행정 탈피, 책임 행정 실천해야
  • 기사등록 2021-01-20 0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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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 기획 연재]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영천! 연재③, 적당주의·주먹구구식 행정 탈피 책임 행정 실천해야


"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잇따른 수탁자 포기 왜?

공무원 '적당주의'가 부른 참사, 수탁자 선정 특혜·위법 논란, 

사회복지법인 A어린이집 원장, 市 돌봄센터 수탁자로 선정

[法],「어린이집원장은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국·공립, 이하 센터) 설치 위·수탁사업이 잇따른 파행을 겪고있다. 처음부터 센터 위치 선정이 잘못된데다 년 내 개원(설치)을 서두르면서 절차와 과정은 물론 수탁체 선정에 위법성논란까지 불거졌다. 때문에 영천시가 수탁체 선정을 하고도 두 차례나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천시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법 규정까지 마구잡이로 해석하는 초법적인 행정을 강행한데다 특정인(단체)에게 센터를 위·수탁 하기위한 특혜 의혹까지 일고있어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함께돌봄센터란


다함깨돌봄센터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소관 국·공립사업이다. 2019년 4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 직영(위탁)해야 한다. 특히 수탁체 선정 절차와 과정은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수탁자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대면심사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설치기준을 명시해 「이용 아동이 학교 또는 가정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용하기 편한곳에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설치요건은 보건위생안전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쾌적한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이용 대상자가 방과 후 초등학생 이므로 초등학교 인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무설치),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사회시설이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주민센터 및 마을회관 등이 좋은 입지다.


하지만 市는 지난해 9월 10일 센터 위·수탁 첫 모집·공고를 통해 금호읍 금호로 360, 구)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자리에 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비어있는 영천시 소유 구)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을 선택했다. 사업의 효율성이나 목적성을 간과한 선택이다. 이곳은 영천경찰서에서 금호읍으로 들어가는 윤성 맞은편 주유소 옆으로 따지고 보면 허허벌판인 샘이다. 


센터 설치에 앞서 본지가 위치선정이 타당하지 않다며 지적한바 있지만 시는 수탁자 모집을 강행했다. 수탁 선정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그러나 산학혐력단은 사업 타당성과 운영자 선정 등으로 애로를 겪으면서 결국 지난 11월 즉각 사업자체를 포기했다. 수탁 결정에 대한 거절이다.


때문에 영천시가 이번에는 센터 위치를 문외 LH센터럴아파트 단지내로, 위탁운영 재원도 당초 인건비(월 기준) 438만원에서 658만원으로, 운영비도 300만원에서 1,300만원, 그리고 인력도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확대 했다. 센터 면적 역시 당초 첫 공고·공모때보다 무려 4배나 줄었지만 오히려 재원은 늘였다. 한마디로 재공고 기준을 벗어난 본공고를 했어야 했다.



◆국·공립 시설 수탁체심사 투명하고 공정해야


이 과정에서 영천시는 우격다짐으로 재공고 기준과 공고기간 그리고 수탁자 선정시에는 공개 경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해 사업계획 발표 등 면접심사 기준을 어기고 서면심사로 수탁체 선정을 위한 심사라는 의혹을 받았다. 더군다나 법령에「어린이집원장은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막무가내로 해석해 A어린이집 원장을 수탁체로 선정해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서도 본지의 지적이 있었으나 해당 담당자는 "절차와 과정 법적으로 위법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결국 A어린이집원장이 수탁체로 선정됐고, 지난달 21일 위·수탁 계약까지 완료했다. 더군다나 A어린이집 원장은 지역 사회복지법인 대표로 해당 법인어린이집 원장으로 종사하고있어 중복해서 돌봄센터 시설장 자격이 제한되지만 영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A씨는 원장자격이 아닌 법인자격으로 수탁받았다"며 막무가네로 법에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같은 사실은 영천시장과 관련부서 국장까지 보고되었으나 본지 취재에 대한 답변과 향후 대안제시 요구에는 함구했다. 다만 한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절차와 과정은 물론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적법함을 되풀이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입법 취지는 명확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지 제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2)의「어린이집원장은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입법취지에 대한 분명한 판례를 두고있다.대법원은 ‘시행규칙 조항에서 보육시설 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보육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운영시간 중 단순히 외관상으로 상시 근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의(원장) 능력과 주의력을 기울여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삼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다른 업무의 수행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년 2월 27일 선고 2012두14484 판결).


논란이 일자 앞선 대구카톨릭대학교 산학혐력단 처럼 이번에는 A어린이집원장이 지난달 27일 결국 수탁을 포기했다. A원장은 "논란의 중심에 서기가 힘겹다"면서 수탁 포기 이유를 들었지만 위·수탁 계약까지 체결을 완료한 상태에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다음부터는 이같은 사업에 응모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제약이 뒤따르는데도 돌봄사업 수탁을 포기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하다. 이번 영천시 돌봄센터 위수탁체 선정 논란과 관련해 A어린이집 원장은 지난달 27일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이번 문제는 가족 등과 상의한 결과 영천시돌봄센터 수탁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 적당주의 행정이 부른 참사, 공무원 책임행정 펼쳐야


하지만 공무원의 이같은 막무가내식 강행과 '적당주의'가 부른 주먹구구식 '갑'질행정의 참사라는 지적을 받는다. 책임 행정과 제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영천시 직영과 국·공립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 지침과 관련 법령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 적당주의를 배재한 위법한 업무처리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 취재에 응해준 다수의 심사위원들 중 일부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피심사자에게 질문해야할 내용을 오히려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하고, 또 심사위원 대부분은 "담당자로부터 재공모여서 수탁받을 사람도 없는데다 응모한 사람이 1명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점수(평가점수)를 과락점수(60점)만 아니면 년내 돌봄사업을 하는데는 어렵지 않을 것같아 있는대로 평가했다"고 말해 선정을 위한 특혜 심사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하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한 심사위원은 "가급적이면 기사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보다 어지간 하면 한번만 봐 주자면서"서 부탁해와 이번 심사가 선정을 위한 선정심사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있다. 


선정된 수탁자의 잇따른 포기로 결국 영천시 아이키우기 좋은도시만들기 년 내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은 무산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운명이다.


이같은 제1호 영천시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실패를 두고 지역 한 시의원은 "영천시가 서두른 탓도 있지만 정교하지 못한 어슬픈 주먹구구식 행정 탓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근 청도군은 지난 12월12일, 경산시는 12월 초 각각 올해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를 성공적으로 개원한바 있다. 


또 이번 돌봄센터 수탁체 선정 심사를 맡았던 한 심사위원은 "영천시가 관련 지침이나 법규를 자세히 살피지 않아 언론의 지적을 받았다. 결국 수탁체가 포기하면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포기한 A원장도 알고보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관련 공무원의 적당주의 행정이 부른 예견된 참사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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