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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 - 자녀 양육 부부 공동 부담의무, 특정 협의 없다면 기간 관계없어
  • 기사등록 2021-01-20 0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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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섭변호사2]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

자녀 양육 부부 공동 부담의무, 특정 협의 없다면 기간 관계없어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질문]

 저는 이혼한지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 2명을 혼자 키워오고 있다. 이혼 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과거 청구하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와, 얼마 정도의 기간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답변]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쪽의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과거 기간에 관해서도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기가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치료비 등과 같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는 물론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육비는 과거의 것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거 10년 전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 것도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다.


이에 관한 판례는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상대방에 대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다. 그러나 당사자의 협의 또는 해당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함께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라면 그때로부터 10년의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합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는 채로 양육해 온 것이라면 양육비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어서 과거 어느 기간 것까지든 그 양육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된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대표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동작대로 358-6, 

성광빌딩 406호

전화 053)75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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